자주하는 질문
1) 조합비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매분기 시작하는 달(1월,4월,7월,9월)에 공문 및 회비납부안내서를 팩스발송
- 연회비 납부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별도 요청 시 연회비 납부가능
* 조합비를 1년이상 미납할 경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시설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이 정지되며, 제명될 수도 있으므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약 : 가입금 및 경비 등의 관한 규약 제5조(기본회비)
2) 조합원변동사항은 왜 조사하나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제4항에 의거 협동조합은 매분기 종료 후 조합원 변동현황(종업원수, 주소지변경 등) 및 가입 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를 해야하는 바,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1. 변경요청 공문 (인감날인)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 공통 ] | |
|---|---|
| 2. 이력서 (사진포함) | 2. 계좌사본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 3.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 4.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
| 5.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 |
* 스캔본 이메일 발송(kewic07@koreacable.or.kr) 후 우편발송
담당자 사업본부 유소진 사원(031-569-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