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업
◆ 자발적협약제도 란
■ 프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협약 제도란 ?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 (법률 제12조)
* 자발적협약제도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법률 제16조)
정부에서 우리 업계에 적용하는 제도는 벌률 제 12조의 폐기물부담금 제도이나 자발적협약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발적협약이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된 의무를 달성하였을 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 최근 5개년 자발적협약 목표의무율 달성 현황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목표 의무율(%) | 16.7 | 16.8 | 17.1 | 17.4 | 17.7 |
| 출 고 량(톤) | 159,093 | 158,261 | 156,227 | 153,374 | |
| 재 활 용 량(톤) | 28,393 | 31,500 | 33,861 | 36,751 | |
| 달 성 율(%) | 106.87 | 118.48 | 126.75 | 137.71 |
■ 폐기물부담금
당초 KG당 384원 → 15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년도별 차등적 적용함
1차 : 2008~09년도 30원, 2차 : 2010~11년 90원, 3차 : 2012~14년도 150원, 4차 : 2015년도 이후 ~ 15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