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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후부가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다고 알려왔기에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명 | :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 | 지원대상 |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 | 지원시기 | : |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 | 지원내용 | :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 | 신청기간 | : | ~ 26. 10. 31. (사업 목표 달성 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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