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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말머리 중앙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22 조회수 24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홍보리플렛.pdf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후부가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다고 알려왔기에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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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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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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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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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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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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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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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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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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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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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0. 31. (사업 목표 달성 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