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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관련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공장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쿨러설비 설치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10월 14일(수) 12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jjw@koreacable.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내용 - 공장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규제대상 - 공장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 아닌 경우는 2,500제곱미터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공사금액평균 : 425,500천원(5,000㎡ 이상 공장), 332,500천원(2,500㎡ 이상 공장), 41,040천원(300㎡ 미만 숙박시설)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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